K-2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K-2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 박용규
  • 승인 2023.05.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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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북구주민 총 8만4300명
전입 시기 따라 지급할 예정
지난해 대구 군 공항(K-2)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대구 동구·북구지역 주민 8만4천여명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구 동구청과 북구청은 최근 K-2 비행장 소음 피해를 본 주민 총 8만4천300여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동구지역 대상 주민은 총 7만2천900여명으로 보상금 총합은 236억9천500여만원에 달한다. 지급 대상은 공군기지와 인접한 동촌동, 방촌동, 지저동, 해안동 등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북구지역 대상 주민은 총 1만1천400여명으로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등 거주민들이며, 보상금액은 28억4천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두 지자체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군소음보상지원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우편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동은 소음대책지역 1∼3종 구역으로 분류돼 있다.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을 단위로 1종은 95 이상(월 6만원), 2종은 90 이상 95 미만(월 4만5천원), 3종은 85 이상 90 미만(월 3만원)이다.

보상금은 전입 시기 등에 따라 구분해 지급한다. 올해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받은 소음 피해를 기준으로 하며, 지난해에 2021년분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도 일부 소급 적용된다.

지급 상세내역은 대상자들에게 개별 우편으로 송달되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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