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약국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의원급·약국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
  • 박용규
  • 승인 2023.05.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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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정명령 변경 고시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착용
대구광역시는 이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추가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31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1·2단계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대구시는 각 의원과 약국의 책임 아래 입원·입소·종사자와 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예방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 변경에도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병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세부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 폐쇄병동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이 10명 초과인 입소형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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