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간호법 제정 재추진”
“21대 국회서 간호법 제정 재추진”
  • 박용규
  • 승인 2023.05.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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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재투표 부결에 저항권 발동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거쳐 부결되자 간호계가 정치권에 날을 세웠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 부결이 결정된 지난달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간협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고 규탄하면서 간호법 재투표 부결에 대해 저항권 발동을 선언했다.

또한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 제정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간협은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 의료 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 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 의료 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을 주장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 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나왔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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