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이 1개월 만에 다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9만 7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383만 7천 원) 대비 6만 원(1.6%) 증가한 수준이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작년 3월 405만 원에서 올해 3월 413만 원으로 8만 원(2.0%)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같은 기간 174만 5천 원에서 176만 8천 원으로 2만 3천 원(1.3%) 각각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4만 9천 원(1.4%), ‘300인 이상’에서 5만 2천 원(0.9%)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361만 8천 원에서 352만 5천 원으로 9만 3천 원(2.6%) 하락했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가 올해 2월 잠시 반등한 후 이달 다시 떨어졌다.
올 1분기(1∼3월) 누계 기준 실질임금은 377만 3천 원으로 지난해 동기(387만 6천 원) 대비 10만 3천 원 줄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31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9만 7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383만 7천 원) 대비 6만 원(1.6%) 증가한 수준이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작년 3월 405만 원에서 올해 3월 413만 원으로 8만 원(2.0%)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같은 기간 174만 5천 원에서 176만 8천 원으로 2만 3천 원(1.3%) 각각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4만 9천 원(1.4%), ‘300인 이상’에서 5만 2천 원(0.9%)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361만 8천 원에서 352만 5천 원으로 9만 3천 원(2.6%) 하락했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가 올해 2월 잠시 반등한 후 이달 다시 떨어졌다.
올 1분기(1∼3월) 누계 기준 실질임금은 377만 3천 원으로 지난해 동기(387만 6천 원) 대비 10만 3천 원 줄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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