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요·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요·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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