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시간 준수 ‘선택이 아닌 필수’
화물자동차, 휴게시간 준수 ‘선택이 아닌 필수’
  • 김종현
  • 승인 2023.06.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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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단 등 대구경북 사업용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점검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한국교통안전공단(대구경북본부)은 2023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점검대상회사는 차량 보유대수 10대 이상∼19대 미만 일반화물회사 및 지난해 미점검운수회사다.

지난해는 대구경북지역내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197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29건의 법규위반(운전자 신규 및 보수교육 미이수,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등) 사항을 지적했다.

올해 대구경북지역내 점검대상 업체는 총 130개 회사(대구 13회사, 경북 117회사)로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화물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여부 △화물운수종사 자격증명 부착(게시)여부 △화물종사자격 취득여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여부 △휴게시간 보장 여부 및 운행기록장치(DTG) 장착기록 보관 실태 등이다.

특히, 운전자의 휴게시간 보장을 확인하기 위한 운행기록장치(DTG)의 장착 및 작동상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황성재 본부장은 “기존의 점검 방법에서 탈피해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취약부분인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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