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민 지원 등 화장지원금 제도 개정
군위군민 지원 등 화장지원금 제도 개정
  • 윤정
  • 승인 2023.06.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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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달 1일부터 시행
대구광역시는 편입 이후 군위군민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지원금 제도를 개정 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 명복공원(화장장) 이용 불가 시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대구 시민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화장지원금 제도를 지난해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건수는 2022년 716건, 2023년 5월 말 254건이며 지원액은 평균 50만원 정도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지원금 경과규정 마련 △본인부담액,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로 조정 △화장지원금 상한액 신설 등이다.

대구시 편입 이후 화장지원금 신청요건인 ‘1개월 이상 대구시 주민등록’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군위군민을 위해 편입일 기준으로 1개월 경과규정을 마련해 군위군민도 빠짐없이 지원받게 했다.

또한 화장지원금 수령자와 명복공원 이용자가 같은 화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화장지원금의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 18만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명복공원 만장 일수 증가, 군위군 편입으로 화장지원금 수요 증가 등이 예상돼 지원상한액(50만원)을 신설해 화장지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단일 접수창구(시청) 운영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지원금 접수창구가 기존 시청에서 구·군청까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는 시민들이 접근성 좋은 접수창구(시청 또는 구·군청)에서도 화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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