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민원창구 직원 음성기록장비 이용 교육
영양군, 민원창구 직원 음성기록장비 이용 교육
  • 이재춘
  • 승인 2023.06.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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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민원창구직원보호휴대용음성기록장비제공


영양군은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 민원창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 24대를 제공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사용법과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해당 장비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직무수행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도입했으며 목에 착용하는 형태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이재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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