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은 지난 4월 외국인근로자 도입 협약으로 베트남 계절근로자 90명이 입국한 데 이어 2일 198명이 추가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4월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C-4 비자로 들어와 90일 동안 체류하지만 이번 근로자는 E-8 비자로 5개월 동안 농가에서 일하게 된다.
이들은 이달 중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한 후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된다.
앞으로 영양지역 각 농가에서 고추, 상추, 과수 등 다양한 농작업을 수행해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도창 군수는“외국인 근로자가 농번기 일손 부족에 큰 도움이 되고 이다”며 “앞으로 계절근로자사업을 더욱 확대해 일손부족 해결과 인건비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에는 MOU 방식으로 1·2차 288명과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방식 117명이 입국해 2일 현재 133농가에 총 40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됐다.
8월에 3차로 250여 명이 추가로 입국하면 올해만 65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하게 된다.
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