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유지하되 역전세는 미세 조정 추진
DSR 유지하되 역전세는 미세 조정 추진
  • 강나리
  • 승인 2023.06.04 22: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DSR 완화 논의 앞두고
일각 형평성 논란 지적 목소리
‘DSR, 누더기 아니냐’ 지적도
가계 부채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에 이어 역전세에 대해서도 DSR 적용을 완화하려는 등 미세 조정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DSR 적용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가계 부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되 DSR만큼은 유지할 방침이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대내외에서 나오는 가운데 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DSR 규제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가늠한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연 1억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4천만원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40.6%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차주 평균이 40%를 넘은 것은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만으로 가만히 있어도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부담이 커진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DSR을 가계부채 문제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기면서도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나 역전세 문제 등에 대해서는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에는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라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반영돼 있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 한시적으로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DSR 한도가 가득 찬 차주는 LTV 한도만큼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역전세 문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에 이어 역전세 문제까지 DSR 적용을 완화할 경우 DSR 제도가 사실상 ‘누더기 정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