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방화범이 투자한 시행사 대표 기소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이 투자한 시행사 대표 기소
  • 윤정
  • 승인 2023.06.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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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자금 19억6천만원·분양 대행 수수료 14억 횡령·배임 혐의
방화범 주장 ‘투자금 5천500만원 포함 회삿돈 횡령’ 확인 안돼
지난해 6월 발생했던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방화범이 투자했던 재개발사업의 시행 대행사 대표가 조합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5일 모 재개발사업 시행 대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지난 3~4월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대구 수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해 조합이 맡긴 자금 19억6천여만원을 횡령하고 분양 대행사 대표 등과 공모해 분양 대행 수수료 13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인 천모 씨가 투자한 자금인 회삿돈 5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천 씨는 A씨가 자신의 투자금을 포함해 수십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혐의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

천 씨는 2013년 해당 재개발사업에 6억8천여만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의 돈을 잃고 A씨 회사와 A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자 지난해 6월 9일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 씨를 포함해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건물 입주자 등 50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으로 부상을 당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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