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충족”…특례보금자리론 신청 3분의 1 탈락
“자격 미충족”…특례보금자리론 신청 3분의 1 탈락
  • 강나리
  • 승인 2023.06.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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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 신청에 유효 금액 25조
이달 전세사기 피해자 우대금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의 약 3분의 1은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낮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24조8천677억원(10만6천335건)으로 나타났다.

총 신청금액 36조7천99억원과 신청 건수 16만1천494건과 비교하면 각각 67.7%와 65.8% 수준으로, 심사과정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금액 및 건수를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즉 대출 신청자 중 3분의 1가량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한 셈이다.

유효 신청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넉 달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천억원의 62.8%를 채웠다.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주택 구입 13만3천361건(53.6%), 기존대출 상환 9만5천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가운데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p)가 추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6월 신청자 기준 일반형은 연 4.15(10년)~4.45%,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p(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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