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영장
檢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영장
  • 박용규
  • 승인 2023.06.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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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발주 대가 2억 뒷돈 혐의도
“천문학적 개발 이익 개인적 치부
죄질이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민간 개발업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회사 등 3곳에서 공사 비용과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용역을 발주하는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2억원의 이른바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의 특혜성 인허가를 통해 얻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죄질이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 결과,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약 3천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수익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 아내가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의 40억원대 자산 출처가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인 것을 적발해 정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해 왔다. 정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 480억원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건너간 인허가 알선 대가 77억원의 출처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회장 신병을 확보해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고 정 회장의 배임, 산지법 위반 등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천265㎡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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