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 등이 대상으로 점검한다.
신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있는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해 오는 16일까지 시 건축과로 내면 된다. 시는 구조전문위원회에서 점검대상을 선정해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 등이 대상으로 점검한다.
신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있는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해 오는 16일까지 시 건축과로 내면 된다. 시는 구조전문위원회에서 점검대상을 선정해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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