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적 우위 민주 ‘법사위 패싱’ 비일비재
수적 우위 민주 ‘법사위 패싱’ 비일비재
  • 류길호
  • 승인 2023.06.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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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들어 총 10개 법안
문재인 정부 시절 직회부 0건
尹 거부권 유도 ‘독선’ 프레임
총선 앞두고 ‘패싱’ 이어질 듯
양곡관리법재의안국회본회의상정
지난 4월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에서 법안을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비일비재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제21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총 10건이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안전방송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한 법안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1대 국회 전반기(2020∼2022년 상반기)에 직회부는 없었다.

금년 1월 양곡관리법이 거대야당의 ‘직회부’ 시발점이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21대 국회 들어 이런 절차를 거쳐 직회부된 법안 10건은 모두 부의 투표를 통과했고, 이중 표결을 거친 법안 7건은 모두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이미 재의요구권을 두 차례(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나 행사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거대 야당을 제어할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행사다.

앞으로도 야당이 ‘무이자 학자금 대출법’,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법’ 등을 예고한 상태여서 격돌은 불가피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98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7회, 6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동의할 수 없는 법안만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의심한다.

이런 배경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함으로써 ‘독선’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법안에 대해 거듭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별다른 견제 수단도 없지만, 민주당에 ‘입법 폭주’ 프레임을 씌워 내년 총선에서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여 쟁점 법안들 처리를 ‘고의적으로’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라는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입법부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강행처리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악재가 될 거라는 분석하에 ‘법사위 패싱’을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하기 전까지 야권의 ‘갈라치기 포퓰리즘’ 입법 행태가 계속되는 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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