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월까지 오염물질 무단배출 특별단속
대구시, 8월까지 오염물질 무단배출 특별단속
  • 윤정
  • 승인 2023.06.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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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무단배출로 인한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집중호우 전인 이달 하순까지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협조 공문 발송과 환경기술인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8월은 악성 폐수 배출시설, 폐수수탁처리업소 등 무단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시설에 대해 집중 감시·단속한다.

특히,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무허가 배출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 도금업소 등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루 3개 조 10명의 시, 구·군, 민간환경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합동점검을 한다.

특별감시와 단속 활동이 마무리되는 8월부터는 녹색환경지원센터·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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