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위반 혐의로 운전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께 수성구 만촌동 화랑교 인근에서 자신의 SUV차량으로 보행자 B(66)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현장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로 알려졌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에 대한 과실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대구 수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위반 혐의로 운전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께 수성구 만촌동 화랑교 인근에서 자신의 SUV차량으로 보행자 B(66)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현장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로 알려졌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에 대한 과실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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