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활동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 남구가 잇따른 앞산 산불 등 산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7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강민욱 구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달 25일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산불방지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산림과 구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산불방지 활동 △지원 대상 △지원 절차 △포상 등 산불 방지 활동·지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남구청은 산불예방·진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산불예방·감시활동, 산불진화활동 등을 하는 산불방지단체에 대해 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표창할 수 있는 포상 근거도 마련된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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