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캠핑카…주차 갈등 골머리
늘어나는 캠핑카…주차 갈등 골머리
  • 류예지
  • 승인 2023.06.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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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758대…2021년比 20%↑
지역 내 캠핑카 주차장 수성구뿐
무료·노상주차장 내 장기 주차
각 지자체 처벌 규정없어 한숨만
차주 “일반주차장서 매번 쫓겨
지자체 차원 인프라 구축 필요”
주민 “알박기식 주차 피해 끼쳐”
캠핑트레일러
엔데믹과 함께 본격적인 야외활동 시즌이 돌아오면서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캠핑카 주차 인프라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의 한 공공주차장에 주차된 캠핑 트레일러 모습.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코로나 이후 캠핑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캠핑카 주차 인프라를 둘러싸고 이견이 오가고 있다. 차주들은 캠핑카 주차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캠핑카를 사면 차고지는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에 등록된 캠핑카는 총 1천758대다. 이는 2021년에 등록된 1천446대보다 약 20% 는 수치다.

이렇듯 캠핑카 수요가 늘고 있지만 주차 인프라는 부족한 탓에 차주들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차주들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쫓겨나기 일쑤라고 알려졌다.

한 차주는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면 지자체에서 차를 빼라고 권고한다. 관련법도 없는 데다 캠핑카도 엄연한 ‘자동차’인데 차별받는 기분이 든다”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손가락질만 한다. 지자체 차원의 캠핑카 주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캠핑카를 사면 차고지는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캠핑카 구매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하다”며 “‘알박기식 주차’는 명백히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차고지를 알아서 마련할 각오나 능력이 없다면 캠핑카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0년 2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규 등록되는 카라반은 차고지를 증명해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아 차고지를 확보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캠핑카가 지역 곳곳의 무료 주차장과 노상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되고 있다. 주로 여행시즌이나 주말에 캠핑카를 이용하는 탓에 한번 주차하면 1주에서 길게는 몇달까지 주차된 셈이다. 무료 주차장을 마치 ‘독점’하는 상황에 일반 운전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대형 캠핑카의 장기 주차에 민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할 규정도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 지자체가 캠핑카 주차장을 조성한 곳은 수성구 한 곳뿐이다. 수성구청은 지난 1월 매호동에 캠핑카 전용 구역 31면을 포함한 46면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개방했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 주차장은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노상 주차장이나 거주지 인근으로 큰 차가 몇 달씩 방치되니까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도심 내에 여유가 생기도록 외곽 쪽에 무료 주차장을 개방해 되도록 캠핑카 주차장을 이용해달라고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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