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권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오는 21일 제242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의 주내용은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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