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의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감면안은 집중호우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물, 자동차 등과 관련된 감면이 중점 대상이다.
취득세는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취득 시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건축 및 대수선 등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한다.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도는 감면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가 개회되는 즉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감면안은 집중호우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물, 자동차 등과 관련된 감면이 중점 대상이다.
취득세는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취득 시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건축 및 대수선 등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한다.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도는 감면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가 개회되는 즉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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