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소 대상 210건 시정 지시
안동고용노동지청이 관할 사업장 72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무려 70개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노동청에 따르면 임금체불 2억2천여만원 등 총 21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61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55건, 임금 및 각종 수당(연차미사용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22건, 퇴직금 14일 이내 미청산 19건 등이다.
안동노동청은 하반기에도 신고사건 사업장을 비롯해 취약근로자 보호, 중·소규모 사업장 4대 기초노동질서 감독 등 다양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노동관계법 준수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고재광 지청장은 “아직도 기초노동질서 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지현기기자
안동노동청은 하반기에도 신고사건 사업장을 비롯해 취약근로자 보호, 중·소규모 사업장 4대 기초노동질서 감독 등 다양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노동관계법 준수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고재광 지청장은 “아직도 기초노동질서 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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