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상반기 임금체불 2억2천만원 적발
안동 상반기 임금체불 2억2천만원 적발
  • 지현기
  • 승인 2023.07.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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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소 대상 210건 시정 지시
안동고용노동지청이 관할 사업장 72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무려 70개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노동청에 따르면 임금체불 2억2천여만원 등 총 21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61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55건, 임금 및 각종 수당(연차미사용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22건, 퇴직금 14일 이내 미청산 19건 등이다.

안동노동청은 하반기에도 신고사건 사업장을 비롯해 취약근로자 보호, 중·소규모 사업장 4대 기초노동질서 감독 등 다양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노동관계법 준수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고재광 지청장은 “아직도 기초노동질서 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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