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4일까지…피해 커 기간 연장
예천군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를 4일까지 연장한다.
군은 당초 지난 달 31일까지 접수하기로 했으나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고령자가 많아 접수 기간을 늘렸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농경지, 농작물, 농기계 등은 이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중앙부처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책정된 단가와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된다. 신고는 피해사진 등을 지참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누리집 사유재산 피해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다.
권용준 농정과장은 “피해주민 대부분이 농업인으로 신고 누락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중신기자 kwonjs@idaegu.co.kr
군은 당초 지난 달 31일까지 접수하기로 했으나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고령자가 많아 접수 기간을 늘렸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농경지, 농작물, 농기계 등은 이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중앙부처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책정된 단가와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된다. 신고는 피해사진 등을 지참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누리집 사유재산 피해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다.
권용준 농정과장은 “피해주민 대부분이 농업인으로 신고 누락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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