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호우피해 주민들의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 간 감면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지적측량에 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을 추진한다.
수수료 감면 대상과 적용률은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로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된다.
지적측량 희망자는 피해지역 관할 소재지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군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baro.lx.or.kr) 또는 전화(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복구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중신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지적측량에 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을 추진한다.
수수료 감면 대상과 적용률은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로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된다.
지적측량 희망자는 피해지역 관할 소재지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군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baro.lx.or.kr) 또는 전화(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복구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중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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