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윤석 의원 건의 수용해 8년 만에 시행령 개정
564 세대에 국비 28억 2000만원 추가 지원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지원금이 세대당 1천500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500만원 인상된다.
564 세대에 국비 28억 2000만원 추가 지원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2년에 만들어진 기존 시행령은 자유이주민에게 세대당 1천5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수몰이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댐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주민 보상에는 무관심하다"는 불만이 컸다.
이에 장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를 향해 정착지원금 인상을 촉구,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영주댐 이주민은 총 564세대로 개정으로 총 28억 2천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장윤석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정착지원금이 인상돼 영주댐 이주민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주댐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토 재창조에 이바지하는 명품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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