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입법의 개입을 좀 더 확대 강조함으로써 사법의 법 해석 기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구체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법의 남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야당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위법이라면서도 본회의에서 사후 치유될 가능성, 국회의 자율성을 이유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이런 소극적 태도 때문에 다수당은 무리한 수단을 써서라도 표결을 강행하면 모든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태도에 걱정이 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헌재는 이렇게 입법의 영역을 넓혀 법원의 법 해석 영역을 좁히면서도 입법권과의 관계에서는 불개입주의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