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바로세우기모임'은 29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재난 등의 긴급 상황으로 최소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위원회 심사배제 요청제'를 도입,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상정이 안 되는 경우 심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사가 배제돼 바로 본회의에 올라갈 경우 본회의 재적의원은 5분의 3(180명)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을 때만 가결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을 예정이다.
회의 직후 브리핑을 진행한 홍정욱 의원은 "18대 국회 현재 한나라당의 교섭단체 의석수가 171석이라 재적의원 3/5(180) 요건을 넣어 한나라당 단독으로는 위원회의 심사배제가 되기 힘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안의 의의는 직권상정 권한에 대한 책임을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의원 과반으로 옮겼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을 없애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야당에도 진정성 보이기 위해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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