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백야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비례)은 29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병역면제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자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명백한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은 최근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던 것은 국가지도자 중에 병역의무 면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국민정서를 수렴, 최소한 대통령의 사고나 궐위 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국군을 통수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병역 면제자들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이진삼(육군참모총장), 정수성(1군사령관), 서종표(3군사령관), 한기호(육군교육사령관), 김옥이(육군 여군단장) 의원 등 군 장성 출신 인사와 해병대 출신인 홍사덕 의원, 장애인이지만 육군 병장 출신인 정하균 의원 등이 서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안내용이 알려진 후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사무실 등으로 지지의견이 폭주했으며, 한 언론사 사이트에서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서도 29일 현재까지 412명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그 중 90%(369명)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병역의무와 관련해 뿌리내린 갈등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군통수권 행사의 혼란을 예방하고 정부의 안보의식과 위기대응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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