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특별단속 펼쳐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금품갈취
업무방해·장비사용 강요 등 혐의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금품갈취
업무방해·장비사용 강요 등 혐의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구속 2명을 포함해 총 1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74명(61.7%), 건설현장 출입·업무방해 32명(26.7%), 자노조원 고용·장비사용 강요 14명(11.7%) 등이다.
공사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10억여원을 갈취하는 등 금품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확인했다.
노조원들이 건설현장을 돌며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사측이 거부하면 집회 개최 등 민원야기, 출입방해 등 공사를 방해한 후 방해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을 갈취했다.
A씨 등 노조 집행부 2명은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임대를 요구하며 임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조직폭력배가 노조에 가입한 후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건설현장 출입구를 막고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송치된 사례도 있다.
변인수 수사과장은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유형별로는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74명(61.7%), 건설현장 출입·업무방해 32명(26.7%), 자노조원 고용·장비사용 강요 14명(11.7%) 등이다.
공사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10억여원을 갈취하는 등 금품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일련의 순환구조를 확인했다.
노조원들이 건설현장을 돌며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사측이 거부하면 집회 개최 등 민원야기, 출입방해 등 공사를 방해한 후 방해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을 갈취했다.
A씨 등 노조 집행부 2명은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임대를 요구하며 임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조직폭력배가 노조에 가입한 후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건설현장 출입구를 막고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송치된 사례도 있다.
변인수 수사과장은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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