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임시총회 열고 진행
2/3 이상 찬성시 개별노조로
2/3 이상 찬성시 개별노조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는 오는 29일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탈퇴를 결정하는 조합원 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투표는 전체 조합원 수의 절반이 넘는 876명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해 성사됐다.
안동시지부는 이에 따라 임시총회를 공고하고 오는 29일 온라인을 통해 임시총회와 함께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 조합원 1/2 이상이 참여해 2/3 이상이 찬성하면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떠나 개별노조로 운영하게 된다.
유철환 안동시지부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표명했으며 이에 전공노는 유 지부장에 대해 권한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전공노의 이같은 조치는 노조법을 위반한 처분으로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포스코노조가 비슷한 상황으로 탈퇴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동시지부 관계자는 “조합원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민노총·전공노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묻게 됐다”며 “조합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투표는 전체 조합원 수의 절반이 넘는 876명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해 성사됐다.
안동시지부는 이에 따라 임시총회를 공고하고 오는 29일 온라인을 통해 임시총회와 함께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 조합원 1/2 이상이 참여해 2/3 이상이 찬성하면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떠나 개별노조로 운영하게 된다.
유철환 안동시지부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표명했으며 이에 전공노는 유 지부장에 대해 권한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전공노의 이같은 조치는 노조법을 위반한 처분으로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포스코노조가 비슷한 상황으로 탈퇴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동시지부 관계자는 “조합원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민노총·전공노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묻게 됐다”며 “조합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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