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형 수단 아닌지 우려”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법원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씨 측의 정신감정 의뢰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검사는 이를 의심하고 있다.
2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심신 미약으로 제주 119에 신고하고 가족과 통화한 후 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라며 “감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안전한 시민으로 사회 복귀를 희망해 신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정신감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감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반박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법원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씨 측의 정신감정 의뢰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검사는 이를 의심하고 있다.
2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심신 미약으로 제주 119에 신고하고 가족과 통화한 후 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라며 “감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안전한 시민으로 사회 복귀를 희망해 신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정신감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감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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