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호)는 24일 김충섭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단계에 있어 김 시장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명절선물을 돌린 것과 관련된 시청 공무원들 일부는 현재 기소 단계에 있거나 재판 중에 있다.
김 시장은 31일 김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윤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