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연말까지 연합회 구성계획
매뉴얼 정립·대정부 소통 강화 방침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수 보장 중점
대구 택시노조,불법신고센터 개설
경영자료 공개·내부규정 등 건의
경영진 교육 확대 필요성 제기도
매뉴얼 정립·대정부 소통 강화 방침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수 보장 중점
대구 택시노조,불법신고센터 개설
경영자료 공개·내부규정 등 건의
경영진 교육 확대 필요성 제기도
속보=대구 택시업계가 협동조합택시에서 드러난 경영상 관리·감독의 부실과 미비한 법제의 문제(본지 8월 18일자 1면, 8월 23일자 7면 보도)를 타개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및 건의에 한창이다.
업계에서는 각 협동조합마다 내부 정관과 규약이 다 다르고 각자도생하다 보니 곳곳에서 이사진의 방만 경영이나 경영 미숙 등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업계 경영이나 감사, 단속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통일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의 다수 택시협동조합들은 올 연말까지 연합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할 수 있다.
향후 설립될 전국 택시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택시 업계에 적용될 하나의 정립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해서 관련 법 개정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대정부 소통을 강화하고, 연합회가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서서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수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대구 택시노동조합은 협동조합택시의 개선 방향을 당국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신고센터의 개설·운영 △조합의 경영자료 공개, 총회 등의 보고 의무 철저 시행에 대한 점검 △택시협동조합 관리 지침 등의 내부 규정의 제정 필요 등이다.
대구 택시노조 관계자는 “협동조합 택시는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 운영되고 경영 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익이 배당금으로 전 조합원에게 배분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대구지역 협동조합 일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입제, 도급제 등의 형태로 사실상 운영하고 투명한 경영이 되지 않아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협동조합의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기회도 더욱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택시협동조합 심경현 이사장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업계 종사자들도 많은 만큼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택시협동조합 협의회 관계자도 “최근 몇몇 조합에서 문제가 불거진 부분이 대부분 이사회의 경영 미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만큼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4∼2028년 5년간 시행할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한다. 검토 대상으로 협동조합택시 운영 개선 방안도 함께 고려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업계에서는 각 협동조합마다 내부 정관과 규약이 다 다르고 각자도생하다 보니 곳곳에서 이사진의 방만 경영이나 경영 미숙 등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업계 경영이나 감사, 단속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통일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의 다수 택시협동조합들은 올 연말까지 연합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할 수 있다.
향후 설립될 전국 택시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택시 업계에 적용될 하나의 정립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해서 관련 법 개정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대정부 소통을 강화하고, 연합회가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서서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수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대구 택시노동조합은 협동조합택시의 개선 방향을 당국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신고센터의 개설·운영 △조합의 경영자료 공개, 총회 등의 보고 의무 철저 시행에 대한 점검 △택시협동조합 관리 지침 등의 내부 규정의 제정 필요 등이다.
대구 택시노조 관계자는 “협동조합 택시는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 운영되고 경영 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익이 배당금으로 전 조합원에게 배분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대구지역 협동조합 일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입제, 도급제 등의 형태로 사실상 운영하고 투명한 경영이 되지 않아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협동조합의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기회도 더욱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택시협동조합 심경현 이사장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업계 종사자들도 많은 만큼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택시협동조합 협의회 관계자도 “최근 몇몇 조합에서 문제가 불거진 부분이 대부분 이사회의 경영 미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만큼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4∼2028년 5년간 시행할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한다. 검토 대상으로 협동조합택시 운영 개선 방안도 함께 고려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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