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안법안 제출
민주,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안법안 제출
  • 장원규
  • 승인 2010.12.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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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법·서울대법인화법' 폐지법안도 제출키로
민주당은 30일 구제역 확산 대책마련과 관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안)'의 대안 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4대강사업 핵심 법률인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친수법)'과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폐지법(안)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살처분비 등 전액 국가부담 △전국단위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 설치·운영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친수법 및 서울대 법인화법 등에 대해서는 폐지법(안)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대해선 수정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LH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내주 수정법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폐지·수정 법안을 내기로 한 법률들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로 새해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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