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져 100억대 사기, 유명 유튜버 징역 2년 6개월 선고
도박에 빠져 100억대 사기, 유명 유튜버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윤정
  • 승인 2023.08.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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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구독자·재력 과시하며
8명에 사업자금 명목 거액 편취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하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5월 유튜브 활동으로 알게 된 8명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력과 인지도를 과시하며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원이 넘고 두 달이면 3천만원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다른 피해자 12명에게서 15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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