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가을 개학을 맞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28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총 281개의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체와 1천408개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 주관하에 대구식약청, 대구교육(지원)청, 구·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점검 목적은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및 제품 판매 여부, 위생적 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비위생적 식품 취급 여부,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조리식품 및 납품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식중독균 등의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대구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유통 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할 예정이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학교·유치원 급식소 및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위생 수준 향상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점검 기간은 28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총 281개의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체와 1천408개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 주관하에 대구식약청, 대구교육(지원)청, 구·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점검 목적은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및 제품 판매 여부, 위생적 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비위생적 식품 취급 여부,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조리식품 및 납품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식중독균 등의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대구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유통 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할 예정이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학교·유치원 급식소 및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위생 수준 향상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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