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손배소 패소···법원 "보건당국, 위기경보 단계별 격상 등 조치 취해"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손배소 패소···법원 "보건당국, 위기경보 단계별 격상 등 조치 취해"
  • 윤정
  • 승인 2023.08.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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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숨진 이들의 유족이 보건 당국의 대처에 과실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5명의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인 A씨 등 19명은 지난해 2~3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 사망한 부모나 배우자의 유족으로, 국가는 각각 350여만~5천1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등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감염병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단계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 권한 행사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라며 “코로나19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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