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9월 1일부터 밤 시간대에는 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결정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다. 이런 곳은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한 조치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한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결정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다. 이런 곳은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한 조치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한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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