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엔 최대 시속 50㎞
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엔 최대 시속 50㎞
  • 이지연
  • 승인 2023.08.2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9월 1일부터 밤 시간대에는 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결정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다. 이런 곳은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한 조치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한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