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중에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공방 인근에 주차했다가 차를 빼달라는 B(32·여)씨와 말다툼하다 차에 있던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보여준 뒤 다시 넣고는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흉기를 손에 쥐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미란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지하던 흉기를 의도적으로 협박의 수단으로 명시했다”며 “주차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공방 인근에 주차했다가 차를 빼달라는 B(32·여)씨와 말다툼하다 차에 있던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보여준 뒤 다시 넣고는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흉기를 손에 쥐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미란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지하던 흉기를 의도적으로 협박의 수단으로 명시했다”며 “주차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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