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주시 모 농협 조합장 A(60)씨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과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송치된 A씨가 지난 5일 허위사실 공표와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와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된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105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11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과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송치된 A씨가 지난 5일 허위사실 공표와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와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된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105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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