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효행장려금 지급
봉화군, 효행장려금 지급
  • 김교윤
  • 승인 2023.09.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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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모시는 3세대 이상 가정
봉화군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을 모시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는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봉화군에 거주해야 한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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