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상 상주시의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김익상 상주시의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이재수
  • 승인 2023.09.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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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김익상_상주의원
 
김익상 상주시의회 의원(북문,계림,동문·사진)은 12일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유동성 자금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이자 비용 지원)에서 지원 한도를 3.5%에서 4%로, 지원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자 비용지원율과 지원 기간을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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