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유동성 자금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이자 비용 지원)에서 지원 한도를 3.5%에서 4%로, 지원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자 비용지원율과 지원 기간을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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