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40년으로 제한
주담대 한도 40년으로 제한
  • 강나리
  • 승인 2023.09.13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단대출·다주택자 등 집중 관리
상환능력 입증 시 50년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요건 강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13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대책을 내놨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범위를 좁혀 서민·실수요층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 주담대가 ‘상환 능력 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 등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 대출이나 투기 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 안정 자금 등 가계 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1%포인트(p)가 적용되면 기존에 4억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4천억원으로 줄게 된다.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큰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에 대해 DSR 대출 규제 특례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해 조치하고,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은행의 취급 실태 파악도 진행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나리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