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1월까지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고금리·고물가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해 부실채권 채무관계자에 대해 ‘2023년 하반기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13일 대구신보에 따르면 감면 대상 분할상환 채무자 적용 범위를 캠페인 기간 내 채무 금액을 전액 분할상환하는 채무자에서 캠페인 기간 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로 확대했다. 또 기존 8~17%인 손해금율(연체이자율)을 일정 조건에 따라 최대 손해금 전액을 감면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해준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약정 시 채무금액의 10% 이상을 선상환하면 등록된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하는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강나리기자
13일 대구신보에 따르면 감면 대상 분할상환 채무자 적용 범위를 캠페인 기간 내 채무 금액을 전액 분할상환하는 채무자에서 캠페인 기간 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로 확대했다. 또 기존 8~17%인 손해금율(연체이자율)을 일정 조건에 따라 최대 손해금 전액을 감면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해준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약정 시 채무금액의 10% 이상을 선상환하면 등록된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하는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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