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내달까지
남부지방산림청은 다음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와 임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남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이 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각종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 내 흡연행위 적발시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와 임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남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이 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각종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 내 흡연행위 적발시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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