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4895억·백현동 200억
뇌물 혐의, 성남FC 133억원에
대북 송금액 800만달러 추가
대장동 4895억·백현동 200억
뇌물 혐의, 성남FC 133억원에
대북 송금액 800만달러 추가
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액을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관련기사 참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액을 이렇게 적시했다.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 등 백현동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이 대표 등이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를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적시한 배임 혐의액은 지난해 7월 공개된 감사원의 분석 결과 중 ‘최소 규모’를 적용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백현동에서 거둔 분양이익을 2021년 6월 말 기준 약 3천142억원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이어 민간업자들이 공사와 성남시에 돌아갈 구체적 이익을 제시한 정황도 보고서에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월께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67·구속기소) 회장은 공사를 찾아가 4가지 안을 제시했다.
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해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지분투자안’, 공사가 소액 지분으로 참여해 사업 종료 뒤 R&D 센터 부지 6천평을 얻는 ‘R&D센터안’, 공사가 소액 지분으로 참여해 사업계획 승인 시 200억원을 확정이익으로 얻는 ‘확정이익안’, 공사와 성남알앤디PFV가 PM(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을 맺어 200억원을 용역 대금으로 받는 ‘PM 용역안’ 등이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사가 200억원을 가져가야 한다”며 구체적 수익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제시한 200억원이 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이익이라고 보고 이를 이 대표의 배임 규모로 잡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기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적용된 4천895억원에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액 200억원이 더해져 총 5천95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날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총 800만 달러(약 106억원)를 이 대표를 위해 대납한 뇌물로 판단해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4∼2016년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각종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여기에 대북송금 액수가 더해지면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은 총 239억여원에 이른다.
이 대표는 그간 검찰의 수사 내용을 두고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전면 부인해 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액을 이렇게 적시했다.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 등 백현동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이 대표 등이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를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적시한 배임 혐의액은 지난해 7월 공개된 감사원의 분석 결과 중 ‘최소 규모’를 적용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백현동에서 거둔 분양이익을 2021년 6월 말 기준 약 3천142억원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이어 민간업자들이 공사와 성남시에 돌아갈 구체적 이익을 제시한 정황도 보고서에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월께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67·구속기소) 회장은 공사를 찾아가 4가지 안을 제시했다.
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해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지분투자안’, 공사가 소액 지분으로 참여해 사업 종료 뒤 R&D 센터 부지 6천평을 얻는 ‘R&D센터안’, 공사가 소액 지분으로 참여해 사업계획 승인 시 200억원을 확정이익으로 얻는 ‘확정이익안’, 공사와 성남알앤디PFV가 PM(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을 맺어 200억원을 용역 대금으로 받는 ‘PM 용역안’ 등이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사가 200억원을 가져가야 한다”며 구체적 수익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제시한 200억원이 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이익이라고 보고 이를 이 대표의 배임 규모로 잡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기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적용된 4천895억원에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액 200억원이 더해져 총 5천95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날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총 800만 달러(약 106억원)를 이 대표를 위해 대납한 뇌물로 판단해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4∼2016년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각종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여기에 대북송금 액수가 더해지면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은 총 239억여원에 이른다.
이 대표는 그간 검찰의 수사 내용을 두고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전면 부인해 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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