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외상대금, 신보 ‘매출채권보험’ 활용하세요
못받은 외상대금, 신보 ‘매출채권보험’ 활용하세요
  • 강나리
  • 승인 2023.09.18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 맞아 3조6천억 인수
평균 매출 3천억 미만 가입 가능
손실금 최대 80%까지 보상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중소기업의 외상 거래 대금 미회수에 따른 연쇄 부도 방지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추석 명절 기간 전후(9월 1일~10월 15일)로 3조6천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1997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다. 다만 담배, 주류, 귀금속 도매 등 보험 운용의 필요성이 낮은 업종은 보험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 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은 10개 지역 전담 신용보험센터와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신보 고객센터를 통해 가까운 영업조직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는 올해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21조2천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 중이다. 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18개 기초자치단체, 신한은행과의 보험료 지원 협약을 통해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해 보험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신보의 이번 매출채권보험 인수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신보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상 대금 미회수로 걱정이 많은 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활용해 외상 거래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고 연쇄 도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