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韓 총리 해임안 21일 표결
이재명 체포안·韓 총리 해임안 21일 표결
  • 류길호
  • 승인 2023.09.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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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체포 포기 약속 지켜야”
野 “체포안 부결 의견 많아”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도 보고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가능성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보고했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관련기사 참고)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하영제(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노웅래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에 부쳐진다.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 의원 106명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중인 검찰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할 경우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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