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급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으로,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총 2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으로 민주당 내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결국 가결됐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