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4%가량 오르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보장 수급자를 늘리기 위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최근 발표했다. 올 7월 기준 대구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11만1천600여명이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내년 ‘32% 이하’로 올린다. 매달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올해 62만3천여원에서 내년 71만3천여원으로 약 14.4% 오른다.
생계급여 선정의 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자동차 재산 가액 내용도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다인·다자녀가구 대상으로 배기량 1천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 4.17%는 2천500cc 미만 승용차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가액 산정 제외 비율을 50%에서 100%로 늘리고, 배기량 기준은 1천600cc 미만에서 2천cc 미만으로 폭을 넓힌다.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또한 내년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서 ‘48%’로 소폭 늘린다. 향후 단계적으로 50%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임차가구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소폭 증액한다. 광역시가 포함된 3급지의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내년에 21만6천원으로 올해 대비 1만3천원가량 오른다.
의료 지원도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올해 73개 시·군·구에 한정 시행했으나 내년에는 전국 228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를 3급지에서 4급지로 조정하고,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이다.
그 밖에 탈수급 및 빈곤 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 넓히고,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도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내년도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보장 수급자를 늘리기 위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최근 발표했다. 올 7월 기준 대구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11만1천600여명이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내년 ‘32% 이하’로 올린다. 매달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올해 62만3천여원에서 내년 71만3천여원으로 약 14.4% 오른다.
생계급여 선정의 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자동차 재산 가액 내용도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다인·다자녀가구 대상으로 배기량 1천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 4.17%는 2천500cc 미만 승용차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가액 산정 제외 비율을 50%에서 100%로 늘리고, 배기량 기준은 1천600cc 미만에서 2천cc 미만으로 폭을 넓힌다.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또한 내년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서 ‘48%’로 소폭 늘린다. 향후 단계적으로 50%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임차가구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소폭 증액한다. 광역시가 포함된 3급지의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내년에 21만6천원으로 올해 대비 1만3천원가량 오른다.
의료 지원도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올해 73개 시·군·구에 한정 시행했으나 내년에는 전국 228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를 3급지에서 4급지로 조정하고,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이다.
그 밖에 탈수급 및 빈곤 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 넓히고,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도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내년도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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